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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서면 검토

소송은 혼자 합니다.서면만 변호사가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낼 서면 한 건을 강성신 변호사가 읽고
고칠 문장과 이유를 적어 드립니다.

서면 1건 99,000원급행 24시간 +55,000원부가세 포함 · A4 15쪽까지
답변서

소장을 받았는데답변서는 처음 써 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부인할 사실을 빠뜨리는 것

    원고 주장을 분명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의 주장마다 인정·부인·모름을 나눠 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 부인한다고 한 줄만 쓰는 것

    법원 안내도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적고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왜 아닌지를 사실과 증거로 씁니다.

  • 사정 설명이 자백이 되는 것

    형편이 어려워 못 갚았다는 설명은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로 읽힙니다. 법정에서 한 자백은 착오였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할 수 있는 항변을 쓰지 않는 것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내가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제163조

  • 30일을 넘기는 것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답변서 검토 받기

AI가 쓴 초안 · 작성 예시

답변서

사건
2026가소○○○○ 대여금
원고
김○○
피고
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2024. 3.경 원고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고 사정이 나아지면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2. 그러나 위 돈은 원고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보낸 투자금입니다.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 판결 역시 투자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증방법

없음

2026. 10. 24.
피고 이○○

  1. 1부인 문장 빠짐
  2. 2자백이 됩니다
  3. 3검색 안 되는 판례
  4. 4증거 0개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소장

돈을 받으려고소장을 처음 씁니다

시효 확인: 일반 채권 10년 · 물건값 3년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는 것

    청구취지에 적지 않은 것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흐린 것

    금액·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피고를 잘못 고르는 것

    회사와 대표 개인을 혼동하면 이겨도 돈을 받을 상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이름부터 봅니다.

  • 증거에 번호를 붙이지 않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대화는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야 재판에서 바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장 검토 받기

혼자 쓴 소장 · 작성 예시

소장

원고
박○○
피고
○○상사 대표 최○○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작년쯤 원단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여러 번 독촉에도 갚지 않는 악덕 업주입니다.

입증방법

카톡 대화, 거래명세서

  1. 1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
  2. 2지연손해금 빠짐 → 연 12%
  3. 3날짜를 특정해야
  4. 4갑 제1호증부터 번호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준비서면

상대가 변호사를선임했습니다

새 주장은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되게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상대 주장에 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상대가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서면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 지난 서면을 되풀이하는 것

    재판부는 새 주장과 새 증거를 찾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핵심이 묻힙니다.

  • 감정을 앞세운 문장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은 설득력을 깎습니다. 사실과 증거로 바꿔 씁니다.

  • 늦게 내는 것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준비서면은 기일 7일 전까지 상대에게 송달될 수 있게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 검토 받기

7일전에 상대에게 송달되게

준비서면 검토

보내 주시면 왼쪽에 적은 곳을 포함해 문장마다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 이의

지급명령이 왔습니다무시해도 될까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2주를 넘기는 것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 판결이 아니라고 가볍게 보는 것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이의 뒤 소송을 준비하지 않는 것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다툴지 그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 이행권고결정을 모르고 두는 것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조의7

지급명령·이행권고 이의 검토 받기

2주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이행권고 이의 검토

보내 주시면 왼쪽에 적은 곳을 포함해 문장마다 확인합니다.

항소장·항소이유서

1심 판결이납득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송달 2주 · 기록접수 통지 40일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선고일부터 세는 것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장을 2심 법원에 내는 것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이유서 40일을 모르는 것

    2025년 3월부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 1심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다툽니다. 판결문 가운데 무엇이 틀렸는지 짚어야 합니다.

항소장·항소이유서 검토 받기

40일안에 항소이유서

항소장·항소이유서 검토

보내 주시면 왼쪽에 적은 곳을 포함해 문장마다 확인합니다.

고소장

고소장을처음 씁니다

불송치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확인되지 않은 죄명과 추측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아는 사실만 날짜·장소·금액 순서로 씁니다.

    형법 제156조

  • 검찰청에 내려는 것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 불송치 통지를 그냥 두는 것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증거 원본을 지우는 것

    대화·송금 화면은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고소장 검토 받기

직접 쓴 고소장 · 작성 예시

고소장

고소인
정○○
피고소인
성명불상(닉네임 ○○○)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상습사기, 공갈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 온 악질 사기꾼으로 고소인에게도 약 8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습니다.

제출처

○○지방검찰청 귀중

  1. 1확인 안 된 죄명 빼기
  2. 2모르는 사실은 쓰지 않기
  3. 3날짜·금액 정확히
  4. 4경찰서(사법경찰관)로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합의서·내용증명

합의서에도장 찍기 전에

내용증명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이 서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는 것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

  • 포기 문구를 넓게 쓰는 것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 씁니다.

  • 지급 조건이 흐린 것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줄지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형사 합의서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내용증명 검토 받기

6개월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합의서·내용증명 검토

보내 주시면 왼쪽에 적은 곳을 포함해 문장마다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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