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제출 전 확인

민사항소는 2주인데 항소이유서는 40일인가요?

법률사무소 해내 · 발행·자료 확인 · 작성 기준

민사항소장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시작되는 문서와 제출하는 법원이 다릅니다.

민사항소에서 따로 관리할 두 기한
문서출발점·기간제출처
항소장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제1심 법원
항소이유서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항소법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기산점을 나눠 적으세요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항소이유서의 40일은 항소장을 낸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항소기록접수 통지의 송달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법원에서 오는 통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했다는 것과 법원이 연장을 허가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이유서의 연장 규정을 항소장 제출기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항소에 관한 이 안내를 형사사건 등 다른 절차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항소이유서 제출

왜 1심 판단을 다투는지 기록에 연결하세요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 억울했다는 감정만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 적용한 법률, 증거에 대한 판단 중 다투는 부분을 지정하고 기록과 연결해야 합니다. 새 자료가 있다면 어떤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가 이미 기재된 경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요청할 때 판결문 전체, 항소장, 항소기록접수 통지, 1심 주요 서면을 함께 준비하세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 항소이유서 미제출의 효과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선고일부터 2주를 계산하나요?

민사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을 혼동하지 말고 실제 송달내역을 확인하세요.

40일 안에 항소장을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40일은 일정한 경우 항소이유서에 적용되는 별도 기간입니다.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와 출처

2026년 10월 29일 자료 확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기한은 사건 종류·송달 방식·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토할 초안과 상대방 문서, 관련 자료, 실제 제출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량과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안내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