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전 확인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는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나오는 절차입니다. 문서 제목에 소장이 함께 보이더라도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답변서의 30일을 기다리면 이의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결정서와 함께 송달된 소장, 첨부된 증거, 이의신청 안내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과 이유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재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세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이의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어떤 주장이 왜 맞지 않는지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는 남습니다.
계약이 없었다는 주장, 이미 갚았다는 주장, 금액이 다르다는 주장은 확인할 사실과 자료가 다릅니다. 초안에는 사실을 발생 순서대로 적고 계약서·대화·송금내역의 해당 부분을 연결하세요.
취하하거나 기간을 놓쳤을 때의 효력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하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집행 관련 우편을 받았다면 결정서만 보내지 말고 송달내역과 이후에 받은 서류까지 함께 검토받으세요. 가능한 절차를 자료 확인 없이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같은 문서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문제되지만, 근거 법률과 이후 진행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이의가 있다고 말해도 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서면 이의신청을 규정합니다. 법원에 전화로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보지 말고, 실제 서면 접수와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2026년 10월 29일 자료 확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기한은 사건 종류·송달 방식·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토할 초안과 상대방 문서, 관련 자료, 실제 제출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량과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