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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계산기

받은 서류의 기한날짜로 계산합니다.

받은 서류와 받은 날을 고르면 마감일과 남은 날을 보여 드립니다.

우체국 등기나 전자소송으로 받은 날짜를 넣으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 기준 · 답변서 마감

날짜를 넣으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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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 02-6713-1432로 먼저 연락 주세요. 급행으로 검토합니다.

서류별 기한한눈에 보기

기간은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받은 서류낼 서면기한알아둘 점근거
소장 부본답변서30일넘겨도 선고 전에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못합니다(제257조)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이의신청2주불변기간 ·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의신청2주불변기간 · 서면으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1심 판결서항소장2주불변기간 · 1심 법원에 제출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록접수 통지항소이유서40일1회 1개월 연장 · 안 내면 항소 각하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화해권고결정서 정본이의신청2주불변기간 ·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31조)민사소송법 제226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이의신청2주불변기간 ·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34조
불송치 결정 통지이의신청(고소인)3개월2026. 10. 2. 시행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공시송달처럼 송달 방법이 특별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마감보다 늦은 날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검토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보내 주세요

파일이든 사진이든 화면 캡처든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분량을 확인해 결제 방법과 검토지 받을 시각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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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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