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계산기
받은 서류의 기한날짜로 계산합니다.
받은 서류와 받은 날을 고르면 마감일과 남은 날을 보여 드립니다.
우체국 등기나 전자소송으로 받은 날짜를 넣으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 기준 · 답변서 마감
날짜를 넣으면 계산됩니다
D-기한이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 02-6713-1432로 먼저 연락 주세요. 급행으로 검토합니다.
서류별 기한한눈에 보기
기간은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 받은 서류 | 낼 서면 | 기한 | 알아둘 점 | 근거 |
|---|---|---|---|---|
| 소장 부본 | 답변서 | 30일 | 넘겨도 선고 전에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못합니다(제257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
| 지급명령 | 이의신청 | 2주 | 불변기간 ·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 이의신청 | 2주 | 불변기간 · 서면으로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 1심 판결서 | 항소장 | 2주 | 불변기간 · 1심 법원에 제출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항소기록접수 통지 | 항소이유서 | 40일 | 1회 1개월 연장 · 안 내면 항소 각하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 화해권고결정서 정본 | 이의신청 | 2주 | 불변기간 ·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 | 이의신청 | 2주 | 불변기간 ·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민사조정법 제34조 |
| 불송치 결정 통지 | 이의신청(고소인) | 3개월 |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공시송달처럼 송달 방법이 특별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마감보다 늦은 날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검토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보내 주세요
파일이든 사진이든 화면 캡처든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분량을 확인해 결제 방법과 검토지 받을 시각을 알려 드립니다.
받은 문서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안내에서 제출 전 확인할 내용과 근거를 살펴보세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 답변서의 30일 제출기간, 무변론 판결 가능성, 송달일과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안내합니다.
안내 읽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명령의 2주 이의신청 기간, 확정 효력, 이의 범위와 답변서의 차이를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에 따라 설명합니다.
안내 읽기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서면 이의신청, 2주 불변기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및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안내 읽기 ›민사항소는 2주인데 항소이유서는 40일인가요?
민사항소장 제출 2주와 항소이유서 제출 40일의 출발점, 한 차례 연장 가능성, 제출 누락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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