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검토 의견서
고칠 곳 4곳 · 답변서 마감 2026. 10. 29.(목) · 남은 날 5일
1. 고칠 곳
| 위치 | 쓰신 문장 | 문제 | 고친 문장 |
|---|---|---|---|
| 청구원인 1항 | (없음) | 원고 주장을 분명히 부인하지 않아 자백으로 볼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50조)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은 부인합니다. |
| 청구원인 1항 | 사정이 나아지면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로 읽힘. 법정 자백은 착오 증명 없이는 취소 어려움(제288조) | 삭제하고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씀 |
| 청구원인 3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 판결 | 법원 판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는 번호 | 삭제 |
| 입증방법 | 없음 | 투자금 주장을 받칠 증거가 없음 | 을 제1호증 카카오톡 대화, 을 제2호증 이체 내역 |
2. 붙일 증거
| 번호 | 자료 | 증명할 것 |
|---|---|---|
| 을 제1호증 | 송금 전날 카카오톡 대화 |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 |
| 을 제2호증 | 2024. 6.~9. 계좌 이체 내역 | 수익 배분금을 실제로 보낸 사실 |
3. 상대가 다음에 낼 주장
원고는 수익 배분금이 이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분 금액이 매달 같았는지 사업 실적에 따라 달랐는지 정리해 두세요.
4. 다음 할 일과 날짜
| 날짜 | 할 일 |
|---|---|
| 10. 27.(월)까지 | 대화 원본 캡처를 날짜가 보이게 다시 저장 |
| 10. 29.(수)까지 | 고친 답변서와 을 제1·2호증 제출(전자소송 권장) |
| 변론기일 7일 전 | 원고 준비서면이 오면 다시 검토 신청 |
5. 더 여쭙고 싶은 것
사업자 등록이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와 원고가 사업장에 온 적이 있는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검토 변호사 강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