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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확인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해내 · 발행·자료 확인 · 작성 기준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송달 방식과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준비와 유료 검토를 맡기는 일은 법원 제출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장 수령 후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
문서 종류소장인지,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인지
송달일알림을 본 날짜가 아닌 실제 송달내역
사건 진행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미 선고된 판결 유무
답변 근거청구별 인정·부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먼저 받은 문서의 제목을 확인하세요

소장,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대응 문서와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30일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봉투만 보지 말고 문서 첫 장의 제목과 사건번호, 함께 온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는 문자·이메일 알림을 본 날과 법률상 송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내역을 확인하고, 종이로 받은 경우에도 가족 등이 받은 날짜를 포함해 실제 송달 기록을 대조하세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 답변서 제출의무

30일이 지났다면 판결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0일 경과만으로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답변서 제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과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검토하세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답변서에는 반박과 자료를 연결하세요

상대방의 청구에 동의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날짜·금액·계약 내용은 문자, 계약서, 송금내역 같은 자료와 대조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지우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검토를 요청할 때는 소장 전체와 첨부자료, 작성한 답변서, 실제 송달일, 제출 예정일을 함께 준비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정본을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제출기간도 지급명령처럼 2주인가요?

아닙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받은 문서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를 신청하면 법원 제출기한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 검토 신청과 법원 제출기한은 별개입니다. 임박한 기한을 먼저 알리고, 법원 제출 여부와 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출처

2026년 10월 29일 자료 확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기한은 사건 종류·송달 방식·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토할 초안과 상대방 문서, 관련 자료, 실제 제출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량과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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