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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확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법률사무소 해내 · 발행·자료 확인 · 작성 기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지급명령과 소장 대응 비교
받은 문서기본 대응원칙적 기간
지급명령이의신청송달일부터 2주
소장청구를 다투는 답변서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행권고결정서면 이의신청결정서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송달일과 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첫 장의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독촉절차 비용까지 어떤 범위를 다투려는지 구분하세요. 일부만 이의신청하면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률상 송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편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전자소송 알림을 놓친 경우에는 본인이 읽은 날을 임의로 시작일로 삼지 마세요. 송달 기록과 문서의 안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 후에는 본안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과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의신청 후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돈을 받은 이유, 변제 여부, 계약 관계 등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적힌 채권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한을 벌기 위한 정형 문구만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검토할 초안에는 실제로 다투는 사실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신청의 효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확정·송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늦게 이의신청하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급명령과 송달내역, 집행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라고 써서 내면 이의신청이 되나요?

서류 제목만으로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사건과 다투려는 의사가 분명한지, 기간 안에 적법하게 접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이의신청 안내와 양식을 확인하세요.

2주가 지났어도 일반 이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 여부와 송달 경위, 기간을 놓친 사유, 집행 상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출처

2026년 10월 29일 자료 확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기한은 사건 종류·송달 방식·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토할 초안과 상대방 문서, 관련 자료, 실제 제출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량과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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