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전 확인
답변서에 쓴 문장이 자백으로 읽힐 수 있나요?
답변서의 문장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의 효과도 문제됩니다. 표현을 고치기 전에 어떤 사실이 맞고 틀리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사실 인정과 법률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마다 답이 있는지 대조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언제나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서 초안을 소장의 항목 옆에 놓고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구분하세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법률상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아는 사실을 모르겠다고 쓰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빚을 인정하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대여인지 투자금인지는 계약과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안에 갚겠다는 표현과 투자금이라는 설명이 함께 있다면 서로 어떤 의미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문장을 살피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정, 당시 대화, 송금 내역, 이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하며 특정 표현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이나 증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정한 내용을 뒤집는 일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을 착오로 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새 초안만 보지 말고 제출본 전체와 상대방의 후속 주장, 변론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에 맞는 설명과 법률상 효과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리한 문장을 지우면 자백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했는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전체 변론 내용과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을 숨기기보다 정확한 의미와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답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나요?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간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론 전체 취지 등 예외도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별로 초안의 답변과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와 출처
2026년 10월 29일 자료 확인.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과 기한은 사건 종류·송달 방식·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의 쟁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토할 초안과 상대방 문서, 관련 자료, 실제 제출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량과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안내합니다.